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07,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2019. 12. 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 3. 8.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0억 4,500만 원에 하도급주었다. 라.
㈜D은 이 사건 신축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사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G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신탁하고, G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위탁하였다.
G, 피고, F은 ‘G이 F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하였다.
F은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7. 25. 1억 6,000만 원, 2017. 8. 25. 7,150만 원, 2017. 9. 29. 1억 747만 원 합계 3억 3,897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F과 사이에 인력공급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였다.
바. 원고는 F로부터 인력공급대금으로 2017. 7. 26. 2,200만 원, 2017. 8. 28.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F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였음에도 F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2017차2449)을 신청하여 2017. 10. 26. ‘F은 원고에게 105,2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1. 16.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7. 10.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부의 노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임지불 이행약정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