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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3 2014가단25382
물건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6. 에프앤디건설 주식회사(이하 ‘에프앤디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에프앤디건설에 서울 강북구 미아동 163-3 장안연립재건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사용될 에이치빔을 차임 3개월에 톤(ton)당 12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에프앤디건설에 에이치빔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3. 에프앤디건설과 사이에 피고가 에프앤디건설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될 에이치빔 300톤을 차임 3개월에 톤당 12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28.부터 2012. 3. 8.까지 에프앤디건설에 합계 324.937톤의 에이치빔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7.경부터 2012. 9. 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에이치빔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22, 을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9. 7.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에이치빔을 임의로 가져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에이치빔을 인도하고, 2012. 9. 7.부터 인도일까지 그 차임 상당액인 1일 70,325원[≒ 1,333,333원 (차임 3개월에 톤당 120,000원 ÷ 3개월 90일) × 52.744톤]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에이치빔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에이치빔의 가액인 39,558,000원(= 에이치빔의 kg당 단가 750원 × 52,744kg) 및 2012.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1일 70,32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강제집행 불능에 대비해서 이 부분 청구를 추가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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