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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2 2016나42458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나. 1 의 ‘2010. 6. 18.’을 ‘2008. 1. 8.’로 고치는 이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들 망인이 이 사건 담낭절제수술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의료진이 그 상태 파악을 지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⑵ 피고 망인의 사망 원인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기한 것이므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는 이 사건 보통약관 제15조 및 별표2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한 사망에 불과하고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⑴ 외래의 사고인지,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이 사건 보통약관 및 별표2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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