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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9 2020구합504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D 생 남자,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은 1975. 5. 1. ~ 1978. 11. 3. E( 주) F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등 분진작업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01. 12. 13. 자 진폐 정밀검사에서 진폐 병형 4B 형 진단을 받았고, 2008. 2. 15. 합병증( 폐기종) 진단으로 요양 판정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16. 11. 29. 07:00 경 G 병원에서 심근 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 망인은 진폐증과는 무관한 급성 심근 경색에 따른 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 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결과에 따라 2019. 10. 11. 원고들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내렸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만성 폐쇄성 폐질환 관련 의학논문( 갑 제 15호 증 )에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심혈관 질환의 의미 있는 위험 인자로 지적하고 있다.

망인은 오랜 기간 중증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기종) 을 앓는 동안에 폐기능이 크게 저하되었고, 그에 따른 저산소증이 심근 경색의 발생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심근 경색에 대한 수술을 받던 중에도 호흡 곤란을 일으켜 수술이 중단되었고, 그 사이에 심근 경색이 악화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 정밀 진단 이력 연번 진단일 진단결과 판정결과 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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