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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08 2015가단7941
횡령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석호(시행사)는 C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체비지를 분양받아 주석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던 중 부도를 맞았다.

주식회사 석호 및 주석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은 E 주식회사(이하 ‘채권단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공매 취득한 유한회사 F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진행하던 중 유한회사 F와 사이에 회사 자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고, G는 채권단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순천시 소재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이 사건 조합 및 채권단 회사의 법률 및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G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자금 명목으로 2013. 11. 6. 원고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주식회사 한율산업이 발행한 액면금 6,000만원, 지급기일 2014. 2. 28.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당시 G 및 피고는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하였다.

다. 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오케이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사업지구 내 도로 포장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다.

G는 이 사건 아파트 진입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의 제수인 H로부터 1억 4,000만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어음과 함께 오케이건설에 대여하였고, 오케이건설은 이를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로 지급하여 진입로 포장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오케이건설은 그 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포장공사비를 지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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