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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636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D E 소유의 서울 광진구 F 아파트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 H 등 채권단 33명(이하 ‘도일디자인 채권단’)은 2007. 1.경부터 주식회사 도일디자인으로부터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청받아 시행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2008. 6. 10.경부터 I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경락받은 자로서 유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여 피해자 도일디자인 채권단의 유치권을 소멸시키기로 마음먹고 2012. 6. 23.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부근에서 J을 만나 J이 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점거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6. 28. 02:00경 성명불상자 1명 및 열쇠업자 1명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이르러 그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 전자식 번호키를 해제토록 한 후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도일디자인 채권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도일디자인 채권단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 전자식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현관문을 시정함으로써 도일디자인 채권단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피해자 도일디자인 채권단이 점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도록 교사하고, J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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