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토지구획 내의 토지인 순천시 O 29,311.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던 시공사인 주식회사 F과 시행사인 주식회사 G가 모두 도산하자 위 아파트 공사 현장의 하도급업체들을 비롯한 위 두 회사의 채권자들의 일부는 자신들의 채권을 최대한 회수할 목적으로 H 주식회사(이하 ‘채권단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위 아파트 공사 현장을 점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한 D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1. 10.경 채권단 회사와 사이에, 채권단 회사는 D에 종전 시공사로부터 넘겨받은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권과 함께 공사 현장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고, D는 채권단 회사에게 1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채권단 회사는 2012. 9. 25. D를 상대로 위 약정금 120억 원 중 4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2가합9920호), 위 법원은 2013. 7. 12.경 D로 하여금 채권단 회사에 약 39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D가 위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였는데(광주고등법원 2013나3629), 위 소송이 항소심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3. 10. 23.경 채권단 회사의 대표이사인 I와 D의 대표이사인 P은 I가 P의 기존 투자금 상당액을 반환하여 주고 P으로부터 D의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하되, 위 투자금 상당액의 반환을 완료할 때까지 D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면서 대출받은 돈의 이자 등을 I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채권단 회사는 같은 날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