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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나345
횡령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석호(시행사)는 C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체비지를 분양받아 주석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던 중 부도가 났다.

주식회사 석호 및 주석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은 E 주식회사(이하 ‘채권단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공매 취득한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진행하던 중 F와 회사 자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고, G는 채권단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순천시 소재 J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자이면서 위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G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자금 명목으로 2013. 11. 6. 원고로부터 6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여정이 발행한 액면금 6천만 원, 지급기일 2014. 2. 28.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G와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하였고, 원고는 며칠 후인 2013년 11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다. 라.

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오케이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사업지구 내 도로 포장공사를 도급받았으나 선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G는 2014년 1월경 이 사건 아파트 진입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차용증(을 제2호증)을 교부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반환받는 한편, 2014. 1. 7. 피고의 제수인 H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어음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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