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장 진입로 포장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 경 화성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주식회사 E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2014. 5. 17.부터 2014. 5. 22.까지 공장 진입로 포장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39,6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3. 12. 경 미지급 공사대금 및 체납 세금 등의 채무가 약 3억 5,0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이로 인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 부도가 났으므로, 피해 자가 위 포장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2. 경 위 포장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39,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차장 포장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2. 4.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주식회사 E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2015. 2. 5.부터 2015. 2. 12.까지 주차장 포장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48,4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가 위 포장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2. 경 위 포장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48,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