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7. 11. 23. 선고 2007누821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광진외 3인)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김재광)

변론종결

2007. 10.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5. 4. 1. 및 2006. 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세액계산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각 ④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세액부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세액계산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각 ④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세액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처분일자를 2005. 4. 1. 및 2005. 4. 22.로 특정하였으나, 2005. 4. 22.자 부과처분은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감액경정처분으로서 2005. 4. 1.자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처분이어서 처분일자의 오기로 보이고, 2004년 제1기분 이외의 부과처분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표시하였으나 그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내용이 모두 같아 표시의 착오로 보이므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만 예비적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제1심 법원이 위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액 계산서 생략]

판사 김종백(재판장) 이승한 이근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