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 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 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 있어야 함을 그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기부채납사업이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의 방식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인 이상 비록 그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1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 는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호 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의 하나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호 (다)목 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하나로 ‘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 는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1. 3. 23. 철도청과 사이에 구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에 의하여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 사이의 철도시설을 준공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대신 30년간 그 철도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 사이의 철도시설 등에 대한 건설사업(철도차량의 제공, 설계·감리·사업관리용역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부채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기부채납사업과 관련하여 철도차량을 매입하고 설계·감리·사업관리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11,700,170,350원을 거래징수당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 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 있어야 함을 그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기부채납사업이 구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의 방식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인 이상 비록 그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 소정의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1,700,170,350원은 이 사건 기부채납사업에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가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 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는 제2항 에서 ‘위탁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항 에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심은 그 인정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 에서 정하는 용역공급의 주선계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는 그 시공업체들로부터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용역공급의 주선계약에 해당함에도 그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의 증거의 채부에 관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고 채택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심의 판단에 용역공급의 주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증거의 취사와 그에 의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귀착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