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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50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C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후보단일화 합의를 공고히 하고 합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서와 약속어음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C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C에게 추진위원회의 유급 부위원장, 조합의 총무이사라는 재산상 이익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추진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한 행위가 아니고 ‘추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 제1호증의 1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은 ‘위원의 선임 및 변경’이라는 제목 아래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을 병렬적으로 들고 있고(공판기록 제332쪽), 제17조는 ‘위원의 직무 등’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공판기록 제333쪽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위 운영규정의 내용을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입법 목적과 함께 유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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