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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58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서, 2015. 8. 7.경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C이 주민총회에 의해 해임되면서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직을 맡아 수행하던 중, 2015. 10. 2.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총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져 추진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6. 29.경 부산 금정구 D건물 E호에 있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주)F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조합 발의총회 홍보 용역을 도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용역금액 33,410,000원,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면서, ‘위 조합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A’이라고 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용역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F의 대표이사 G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이에 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C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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