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I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F 가칭)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가칭 추진위원회’라 한다
)가 원고로부터 2008. 9. 28.부터 2009. 9. 2.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차용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이자 없이 위 원금만을 상환하되, 행정기관의 정책변경 또는 천재지변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설립할 수 없을 경우는 상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가칭 추진위원회 명의의 각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내지 12)이 작성되었는데, 가칭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D, 부위원장인 E, 감사인 피고 C, 고문인 피고 B은 위 각 차용증 하단에 인쇄된 자신의 직위와 성명 옆에 각 서명하였다. 나. 가칭 추진위원회는 2008. 11. 26. 주식회사 미래안 산업개발(이하, ‘미래안’이라 한다
)과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미래안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이 정한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와 설립승인을 얻기 위한 제출자료 등 제반업무의 지원 용역을 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도정법상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선정되어 용역계약이 체결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대금과 미래안이 가칭 추진위원회의 운영비 명목으로 대여한 대여금의 반환채무는 가칭 추진위원회가 부담하되, 설립될 도정법상 추진위원회가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이를 포괄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가칭 추진위원회를 기반으로 한 도정법상 추진위원회를 거쳐 2012. 3. 23. H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이 승인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가 제11호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