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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0 2014가단29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성남시 수정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G아파트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2003. 12. 24. 성남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2) 위 추진위원회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대상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12. 30.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H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과 결합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G아파트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와 위 H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이 통합되어 2012. 4. 9. I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로 변경승인 되었다.

3)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3. 9. 25. 성남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J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4) 원고는 H아파트의 토지 등 소유자의 부(父)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또는 추진위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또는 조합이사이거나 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분쟁의 발생 등 1) 일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2012. 12. 18. 11:00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

)를 개최하여 위 회의에서 위원장 피고 B 등 28명의 추진위원을 해임하는 결의가 가결되자, 같은 날 12:00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

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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