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성남시 수정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G아파트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2003. 12. 24. 성남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2) 위 추진위원회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대상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12. 30.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H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과 결합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G아파트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와 위 H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이 통합되어 2012. 4. 9. I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로 변경승인 되었다.
3)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3. 9. 25. 성남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J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4) 원고는 H아파트의 토지 등 소유자의 부(父)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또는 추진위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또는 조합이사이거나 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분쟁의 발생 등 1) 일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2012. 12. 18. 11:00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
)를 개최하여 위 회의에서 위원장 피고 B 등 28명의 추진위원을 해임하는 결의가 가결되자, 같은 날 12:00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
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