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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6.27 2016고정101
공용물건손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16:00 경 밀양 경찰서 단장 파출소에서,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뒤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인계되기 위하여 위 파출소에 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 계급 장 떼고 한판 붙자 ”라고 시비를 걸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를 주먹으로 1회 힘껏 내리쳐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물건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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