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623
공용물건손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건너편에 위치한 E 아파트 6동 309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8:33 경 D 앞 노상에서 철거민들의 집회 시위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집회현장을 찾아가 경찰관에게 항의하던 중 격분하여, 마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의 LF 소나타 G( 순 51호) 순찰차의 조수석 뒤 휀다를 발로 1회 걷어 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순찰차를 발로 찬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H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순찰차 발자국 흔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