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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2. 19:30 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우던 중, ‘ 누가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 내랑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라고 하면서 E의 목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F에게 “ 칼 어디에 있노 ”라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면서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드는 등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휴대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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