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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6:27 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19길 44 이면 도로 중앙부분에서 술에 취한 채 순찰 중이 던 순찰차를 가로막고 문신을 보이며 욕설을 하던 중,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서울 종 암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인도로 이동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 계급 장 띠고 한판 붙자. 씨 발 새끼들 죽여 버린다.

”, “ 징역 보내

봐라. 죽여 버린다.

” 는 등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위해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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