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2.23 2015고정77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22:1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D, E 등과 몸싸움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 야! 꺼져! 야! 씹할 놈이! 넌 한주먹거리 여. 계급 떼고 한 번 해볼까 꺼져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