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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8 2019나203353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E 사이의 상표 사용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상표 사용권의 재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법률상 책임 역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D 상표권 사용과 관련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2013. 6. 8.경 작성된 로컬 인수인계서(갑 제1호증)가 사실상 전부인데, 위 인수인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경테와 선글라스를 구분하여, 원고가 안경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3. 안경테 로열티(생산가능) * 1PCS 당 1,000원(연 20,000PCS 생산계획 * 20,000,000원 이익

4. 선글라스 단가(생산불가) [중략] * 1PCS 당 6,000원(연 15,000PCS 소화예정) * 90,000,000원 이익 원고와 피고들 모두 앞서 본 E과 피고 회사간 상표권 사용 계약의 내용과 피고 회사가 D 상표 사용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표 사용권자의 상표권 무단 사용이 문제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D 상표 사용권의 적법한 전대 등 정식의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공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아가 E의 정식 승낙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졌다

거나 원고측에서 이를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기존 상표권 분쟁에서 상표를 무단으로 전대받은 제3자가 E에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F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D 상표를 E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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