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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54064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6조 제1호 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표법 제66조 제2호 의 교부 또는 판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표 그 자체가 아니라 상표를 표시한 물건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법 제66조 제1호 나 제2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상표권자가 상표를 부착한 신발을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상표법 제66조 제1호 제2호 에 정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곽동효외 9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이철우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2,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 1, 4의 2003. 1. 이후의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상표 등을 부착한 신발의 제조·공급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5 주식회사가 피고 4로부터 이 사건 각 상표가 부착된 신발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4가 2004. 1.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피고 1로부터 직접 생산주문을 받아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하여 신발을 제조한 다음 피고 1에게 이를 공급하는 형식으로 신발을 제조·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등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66조 제1호 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같은 조 제2호 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표법 제66조 제2호 의 교부 또는 판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표 그 자체가 아니라 상표를 표시한 물건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법 제66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후119 판결 , 2004. 9. 24. 선고 2002다5859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적절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 1이 이 사건 각 상표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설정한 것 자체가 아니라 피고 4가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 1, 2, 소외 1 주식회사, 피고 4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1이 피고 4 등과 함께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행위를 한 것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상, 피고 1이 이 사건 각 상표의 1/2 지분권자인지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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