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등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동대문 시장 상인으로부터 상표가 없는 점퍼, 티셔츠 등과 ‘ 데 상트’ 등 위조 상표 라벨, 위조 상표 로고가 있는 지퍼 등을 납품 받은 후 불상의 봉제공장에 의뢰하여 위 점퍼 등에 위조 상표를 부착하고, 이를 동대문 시장 일대의 도ㆍ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직원들 로, 피고인 C은 2016. 12. 초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2. 초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봉제공장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가져온 후 동대문시장 등 의류 도 ㆍ 소매업 상인들에게 이를 배송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6. 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건물 지하 1 층 창고에서,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 자인 디스 커버리 커뮤니케이션 즈가 상표 등록한 ‘Discovery’( 상표 등록번호 1050987호), 상표권 자인 가 부시 키가이샤 데상트가 상표 등록한 'DESCENTE‘ ( 상표 등록번호 66230호), 상표권 자인 사라 간 소시에 테 아노님이 상표 등록한 'le coqsportif’( 상표 등록번호 85383), 상표권 자인 아디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가 상표 등록한 'adidas‘( 상표 등록번호 35400호), 상표권 자인 나이키인 코 포 레이 티 드가 상표등록한 'NIKE’( 상표 등록번호 229092호) 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한 후 274,00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11. 1.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2. 9. 경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