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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251227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30. 당시 ‘E’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표권 양도계약(갑 제3호증)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할 상표권 : E 피고가 F일자에 출원하여 G자로 출원공고된 뒤, H일자에 등록됨 상표이전등록에 필요한 모든 법적 수속은 원고의 비용부담으로 수행하며, 피고는 상표 양도에 필요한 서류준비 등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상표 양도에 필요한 모든 적법한 서류를 교부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100% 지급하고.

모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피고는 상표 이전 이후 상표를 사용할 경우 로열티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로열티는 연간 매출액의 5%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2018년부터 적용하되 영업적자가 나면 지급하지 않고, 지급시점 등 기타 사항은 원고와 피고가 상의해서 결정한다.

특약사항 : 원고와 피고의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더 이상 사업진행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는 위 양수대금(1억 원)을 지불하고 원고로부터 상표권을 되사오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7. 8.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E 운영에 관한 합의서(갑 제4호증)를 작성한 다음, 2017. 8. 18. 피고에게 위 상표권 양도대금 1억 원(실제로는 1억원에 대한 기타소득세 400만 원과 지방소득세 40만 원 합계 440만 원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9,5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E(이하‘회사’라 함) 운영에 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① 회사 직원들은 원고 소속으로 한다.

이관 시점은 사무실 이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②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결재, 계약 등은 원고가 관리하고 진행한다.

③ 거래 세무사는 원고가 지정한다.

④ 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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