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2. 인도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진안식품(이하 ‘진안식품’이라 한다)은 2011. 11. 25.경 소외 창대전통식품영농조합법인(이하 ‘창대전통식품’이라 한다) 소유이던 '전북 진안군 D, E, F, G, H, I, J, K, L와 그 지상 공장건물 가, 나, 다동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공장저당법에 기해 공동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에 소재한 기계기구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하 '농협'이라 한다
에게 경락받은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기구 일체에 대하여 공동담보목록 제2011-113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1-31호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이후 농협의 신청으로 2013. 4. 12.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기계 기구에 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 B가 이를 경락받아 2014. 5. 3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자연나라 주식회사 이하 '자연나라'라 한다
는 2012. 6.경부터 진안식품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곳에서 김치 제조를 하였고,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자 2014. 5. 30.경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자연나라가 임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 B는 2014.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으로 하여 김치 등의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을 설립하고, 2014. 9.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소재한 기계기구 일체를 이전하였으며, 2014. 11. 13.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마. 현재 피고 C이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소재한 기계기구를 점유하고 있다.
바. 한편, 원고는 2014. 10.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