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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8 2018가합5534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2009. 10. 14. 창원시 성산구 D 공장 용지 6088.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0,0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 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위 등기로 성립한 근저당권을 ‘ 이 사건 제 1 근저당권’ 이라고 한다 )를 마쳤고, 2010. 4. 27.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 건물 2 동( 이하 ‘ 이 사건 공장 건물’ 이라고 한다) 과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건물 소속 기계기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6조 목록 E)를 이 사건 제 1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근 저당권변경 등기를 마쳤다( 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6조 목록 E에 관하여 2011. 1. 27. 및 2011. 8. 4.에 목록이 추가 되었다가 2017. 11. 24. 목록이 분리되어 ‘Over Head Crane’ 7식, ‘ 수변 전설비’ 1식 만이 기계기구로 기재되어 있었다).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는 2012. 7. 24.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건물에 관하여 2012. 7. 11. 현물 출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2. 8. 7. 이 사건 제 1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F로 변경하는 근 저당권변경 등기를 마쳤으며, 2013. 4. 30. 이 사건 토지, 공장 건물 및 그 소속 기계기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6조 목록 G)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 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위 등기로 성립한 근저당권을 ‘ 이 사건 제 2 근저당권’ 이라고 한다), 2013. 9. 4. 이 사건 토지, 공장 건물 및 그 소속 기계기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6조 목록 H)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 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위 등기로 성립한 근저당권을 ‘ 이 사건 제 3 근저당권’ 이라고 한다 )를 각 마쳤으며, 2017. 11. 24.에는 위 공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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