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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5.28 2013가합415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창녕군 C 공장용지 18,029㎡, D 목장용지 1,388㎡, E 목장용지 115㎡, F 공장용지 4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C, F 양 지상 공장과 휴게실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및 미등기된 폐기물보관창고(이하 ‘이 사건 폐기물창고’라 한다), 위 공장건물 내의 수변전설비 등 14개의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등을 소유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서 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롯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각종 압류 및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09. 3.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1. 8. 12.경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공장건물, 폐기물창고 및 기계를 매매대금 2,950,000,000원에 매수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채권의 표시: 농업중앙회 1,830,000,000원 2번 근저당 525,000,000원 유치권, 가등기 850,000,000원 외 등기부 등재된 채권의 표시 일체를 매도인이 위 매도금으로 정리 후 잔금을 매도, 매수인이 정산 지불 영수하기로 한다

(편의상). 4. 부동산 매매총대금: 2,950,000,000원

5. 상기 계약 내용 외의 비용 일체의 발생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기타 비용이 발생시는 매도, 매수인 간에 상호 협의한다. 라.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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