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은 2011. 4. 29. A 소유의 양주시 B 공장용지 4,950㎡ 및 C 소유의 그 지상 시멘트블록 제조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
)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공장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에는 믹서기, 자동유압 성형기, 보일러, 양생실, 언로더, 오토로더, 규빙기가 기재되어 있다.
3) 우리은행은 2012. 3. 16.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D의 일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근저당권을 근거로 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과 피고 등의 소유권취득 우리은행은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4. 8. 의정부지방법원 E로 위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가 개시되었는데, 피고 및 선정자 주식회사 대흥에코(이하 피고 및 선정자 주식회사 대흥에코를 ‘피고 등’이라 한다
)가 2014. 2. 27. 이 사건 경매에서 위 건물 및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의 집행권원 확보 및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강제집행불능 1) 원고는 D에 시멘트를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D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208,385,57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전16499호로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3. 8. 8.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기구 중 래크케리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