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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 09. 21. 선고 2012누1090 판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3953 (2012.05.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구2315 (2011.09.20)

제목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1090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대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XX

피고, 항소인

남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5. 9. 선고 2011구합3953 판결

변론종결

2012. 8. 24.

판결선고

2012. 9.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지AA은 2002. 7. 20.경 공동사업자로서 각자 50%씩을 투자하여 유무선통신기기 및 전기통신 공사 등을 업종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인 '유한정보통신'의 사업자등록을 공동 사업자 명의로 마치고 이를 함께 운영해왔다.

나. 지AA은 2010. 11. 1.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현재 위 법원 2010가합11488호로 계속 중이다.

다. 원고는 2011. 6. 7. 피고에게, 지AA이 '유한정보통신'의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자 명의에서 그를 말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지AA 사이의 동업해지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6. 10. 위 신고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것을 거부하였다(이하 위 거부행위를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거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거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자등록정정의 거부행위는 단순한 사실 행위로서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 제2항에 의하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 사항 등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 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8두22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는 단순한 사업사실 변경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그 신고를 수리하여 원고와 지AA의 공동사업자 명의를 원고 단독으로 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원고나 지AA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여부는 원고나 지AA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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