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27.부터 2014. 1. 13.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B은 게임장 임대비용과 게임기 구입비용 등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영업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차량의 앞좌석과 뒷좌석을 막아 뒷좌석에 앉은 손님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도록 개조한 차량(속칭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운반하고 카운터에서 환전을 해주고 매출상황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18대, 체리마스터 1대를 설치해 놓고 위와 같이 공모한 역할분담에 따라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1만점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 등급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A), 수사보고(법무부수용기록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