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화성시 D건물 603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1. 초경 불법 성인용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임대보증금, 게임기 구입자금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게임기의 주문, 업장 관리, 환전 및 정산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나누었다.
피고인들은 2013. 1. 8.경 화성시 D 603호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다음 그 시경부터 같은 달
9. 17:30경까지 손님들이 돈을 내면 카드를 통해 게임기에 1만 원 당 1만점의 점수가 충전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점수 1만점 당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 9. 11: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 B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청소, 손님들 심부름 등을 하여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