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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9고단6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천막 하우스에서, 피고인 A과 G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한 후 무허가 게임장(이하, ‘게임장’이라 함)을 운영하는 공동업주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피고인 B은 게임장 청소 및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태워오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고 G과 함께 수익금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게임기를 수리하고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손님들을 관리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결과물을 현금을 환전해주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3. 13.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8대, ‘반지’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2대, ‘창공’ 게임기 2대의 합계 총 35대의 게임기를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1회 당첨될 때마다 그 결과물로 일명 ‘알’을 4개 적립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알 1개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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