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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526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 나 죄, 제 2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부터 21까지의 각 죄, 제 5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5.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 고단 526]

1. 피고인 A의 건조물 침입

가. E 내과 침입 피고인은 2018. 1. 초순 12:30 경 부산 북구 F 2 층에 있는 E 내과에 이르러, 점심시간으로 인해 간호사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영양제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E 내과의 수액 실까지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H 내과 침입 피고인은 2018. 1. 초순 13:30 경 부산 중구 I 2 층에 있는 H 내과에 이르러, 점심시간으로 인해 간호사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액제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H 내과의 접수 대 조제실까지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K 내과 침입 피고인은 2018. 1. 23. 13:35 경 부산 부산진구 L 빌딩 4 층에 있는 K 내과에 이르러, 점심시간으로 인해 간호사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비타민제 앰플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K 내과의 주사실까지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절도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5:00 경 부산 연제구 N 7 층에 있는 O 병원 내에서, 피해자 P 관리의 간호사실 서랍 안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리브 락 앰플 1통, 유 이온 암 브암브 록 솔 주 앰플 33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5,0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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