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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3 2018고단325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58』 피고인은 2017.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형 집행 중 2017. 12. 30. 특별 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 받았다.

1. 건조물 침입, 컴퓨터 모니터 절도 및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3. 26. 오전 경 인천 남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금은방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1. 11:0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바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대를 가지고 나가 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PC 방 지갑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3. 18:00 경 인천 남구 J 2 층에 있는 ‘K PC 방 ’에서 손님인 피해자 성명 불상의 남자 (20 대 초반) 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7. 20:00 경 인천 부평구 L 빌딩 6 층에 있는 ‘M PC 방 ’에서 손님인 피해자 성명 불상의 남자 (20 대 초반) 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 장, 체크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9. 21:01 경 인천 남구 N 3 층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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