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감고1
치료감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경도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합 174』 피고인은 2017. 9. 5. 21:52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SK 유니폼 상의 1벌, 시가 18,000원 상당의 마 킹지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합 182』

1. 2017. 8. 8. 주거 침입, 절도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8. 15:47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 주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신분증 및 카드 등이 들어 있던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8. 20. 건조물 침입, 절도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8. 20 14:5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408,000원과 신분증 및 각종 카드가 들어 있는 수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합 183』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9. 2. 14:16 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곳 안에 있던 위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