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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4 2017고단4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2. 5. 11:15 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유리창을 통하여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5. 11:55 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귀금 속 판매점에 이르러 유리창을 통하여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매장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5. 12:27 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 이르러 유리창을 통하여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5. 12:35 경 안산시 단원구 T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식당에 이르러 유리창을 통하여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5. 13:34 경 안산시 단원구 W 건물, 1 층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술집에 이르러 유리창을 통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M 식당에 침입하여 테이블과 카운터 안쪽을 살펴보며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검거될 것이 두려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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