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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2692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4. 24.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B 임야 24,198㎡(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주거지역 약 3,303㎡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원(계약 체결시 계약금 1억 원, 2012. 6. 26. 중도금 2억 원, 2012. 9. 28. 잔금 3억 원 각 지급)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기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기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① 분할 전 토지 중 주거지역만 약 3,303㎡ 분할하여 매매하고, ② 분할 후 면적의 가감이 있을 경우 평당 60만 원으로 매매금액을 수정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며, ③ 분할은 매도자가 하고 비용(측량비)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이후 분할 전 토지 중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이 울산 울주군 C 임야 3,090㎡(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 D 임야 223㎡(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기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매매계약이 유지되고 있던 중인 2015. 8.경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88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2. 4.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가 기재된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때 소장에 첨부된 ‘별지 목록’에는 ‘이 사건 1 부동산’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바. 관련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5. 11. 4.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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