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 원고는 2006. 12. 26. 울산 울주군 C 임야 10,777㎡(2014. 8. 7. 울산 울주군 C 임야 433㎡, 별지 목록 제2 내지 9항 기재 부동산 및 울산 울주군 F 임야 660㎡로 분할되었고, 2014. 10. 8. 울산 울주군 C 임야 433㎡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지목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구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6.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울주군청에 이 사건 구 토지 및 울산 울주군 G 전 336㎡ 지상 단독주택 건축신고를 하였고, 2011. 12. 14.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그 무렵부터 피고와 E는 이 사건 구 토지에서 부지 조성 공사 등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접수일자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원) 공동담보 비고 13. 9. 9. 변제액(원) 2011. 12. 30. D 울산축산업협동조합 394,000,000 G, H 302,988,082 2012. 1. 13. E I 200,000,000 G, H 257,730,000 2013. 3. 25. 원고 주식회사 동운건설 500,000,000 170,000,000 (J) 130,000,000 (K) 2013. 3. 28. 원고 트윈이엔지주식회사 130,000,000 위 근저당권 일부 이전 2013. 9. 9.경 이 사건 구 토지에는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매매계약서의 작성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D은 2013. 9. 9. 피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구 토지를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원고가 계약 당일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나머지 잔금 3억 원은 2014. 3. 31. 지급받으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잔액금은 대물(토지) 및 현금으로 지급하고 공사가 지체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