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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659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C 임야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25. 피고와 사이에 분할전 토지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C 임야 10,727㎡(이하 ‘분할 전 C’) 중의 일부인 991.74㎡와 D 임야 2,264㎡(이하 ‘D’) 중 일부인 661.16㎡에 대해 매매대금 8,000만 원을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기해 계약금 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분할 전 C은 수차례 분할되어 현재 그 지번, 지목 및 면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C 임야 3,554㎡(이하 ‘C’)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취지

2. 판단

가. 토지소유자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가지는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문제로 귀착되는 것이지만, 위치와 형상이 중요시되는 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치가 특정된 일정 면적의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에 있어서 양도받을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민법 제380조에 규정된 선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1. 6. 30.선고2010다16090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위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분할 전 C와 D의 일부를 매도한다는 취지로만 작성되어 있고 그 대상 토지 부분을 선택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는 정함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그 선택권은 채무자인 피고에게 있고 피고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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