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01:54 경 경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 빌라’ 부근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경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이 타고 가려는 G 순찰차 앞에 앉거나 드러누워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F으로부터 순찰차 앞에서 비킬 것을 요구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젊은 새끼가 나이가 어린 놈이 지금 뭐하는 거야, 가 긴 어디를 가는 거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F의 가슴 및 안면 부에 들이받을 듯이 머리를 들이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촬영),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 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공무집행 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