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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7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67』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15. 23:30 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윗옷을 벗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친구들 및 그곳을 지나가던

F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놈아! 꺼져 라, 개새끼야! 네 가, 씹할 놈이, 짭새면 다냐

엿 먹어 씹할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윗옷을 벗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소리를 치고 스스로 자해 행위를 하면서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뜯어 그 안에 있는 오물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 당하고 위 E로부터 30분 여 분간 귀가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 내가 너 죽일 거야! 자식들도 다 죽일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 1, 2 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강서 경찰서 순 43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위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 네 딸내미를 내가 강간할 거야. 네 딸을 걸레로 만들어 줄게.

서울에서 못 살게 할 거야. 내가 경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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