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9 2017고단1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12:56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D 등의 사진을 찍다가 D에게 그 핸드폰을 빼앗겨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5 경 위 장소에서 사건 경위를 확인한 위 경위 F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가락으로 위 경위 F의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F에게 “ 내가 누 군지 알아. 너 이 새끼 정년퇴직도 못하게 만들겠다.

” 는 취지로 위협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F의 옷을 잡아 흔들고 F의 발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해 경찰관 F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목격자 D도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정황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고, 다른 목격자 H도 경찰에서 “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거칠게 욕설을 하였고 삿대질을 하여 피해 경찰관이 뒤로 물러났다” 고 하여 위와 같은 정황에 상당 부분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