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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6 2016고단19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7. 23:1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 F과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 야 이 새끼야 담배 가져와. 이리와 봐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음식점 벽에 던지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 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27 세 )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 받자 이에 응하지 않고 ‘ 씨 발 놈 아, 야 이 자식아, 좆 같은 새끼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파출소로 가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하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공무집행 방해죄와 모욕죄의 보호 법익을 비교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공무집행 방해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분당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로부터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 받자 출동한 다른 경찰 관인 순경 I, 경장 J, E 음식점의 종업원인 D, F, 성명 불상의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야 이 자식아 좆 같은 새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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