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693,549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3.경 직원인 피고에게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자동차 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11,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와 합의하여 2016년 3월에 피고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이 사건 자동차 계약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각 피고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이 사건 자동차 대금으로 매월 500,000원씩을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응 차량 잔대금 6,500,000원(11,000,000원-2,500,000원- 500,000원×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2013. 4.경부터 2014. 6.경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때 체불임금이 1,500,000원, 퇴직금이 1,593,255원이었는데, 1,200,000원만 받고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냈던 진정을 취하했고, 2016. 1. 11. 원고 회사에 재입사하면서 나머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과, 월 250만 원씩의 임금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2016년 1월 미지급 급여가 459,673원, 2월 미지급 급여가 500,000원, 8월 8. 1.부터
8. 10.까지) 미지급 급여가 833,330원이므로, 차량 대금에서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돈들을 공제하면 미지급 차량 대금이 2,813,742원{6,500,000원 - 과거 미지급 임금 300,000원(퇴사시 체불임금 1,500,000원-그 후 지급받은 돈 1,200,000원) - 과거 미지급 퇴직금 1,593,255원 - 2016년 1월 미지급 급여 459,673원 - 2016년 2월 미지급 급여 500,000원 - 2016년 8월 미지급 급여 833,330원}에 불과하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과거 근무기간에 1,2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