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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50072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75,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성의류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9. 1. 피고 회사에 판매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12. 31.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1,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경부터 기본급 2,900,000원을 매월 일정하게 급여로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 11월분 급여로 2,400,000원, 2016년 12월분 급여로 2,400,000원만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00,000원(= 2016년 11월분 500,000원 2016년 12월분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경 원고에게 2016년 11월분 급여부터 월 2,400,000원으로 감액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2016. 11.과 2016. 12.에 각 2,4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년 11월분부터의 급여 감액에 대하여 원고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급여 감액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016년 11월분부터 2,4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기간은 2008. 9. 1.부터 2016. 12. 31.까지 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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