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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5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가공업체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0.부터 2012. 7. 14.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0년 6월 임금 1,053,000원, 8월 임금 700,000원, 9월 임금 1,700,000원, 10월 임금 200,000원, 11월 임금 200,000원, 2011년 1월 임금 1,800,000원, 8월 임금 500,000원, 9월 임금 1,500,000원, 11월 임금 500,000원, 2012년 1월 임금 2,000,000원, 7월 임금 1,026,662원 합계 11,179,662원 및 위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5,438,945원 합계 16,618,6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제출 임금체불내역 수정본 첨부 및 체불임금 특정), 수사 보고서(고소인 D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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