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28,040,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0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4. 30. 피고 D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2015. 7. 30., 이율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 A은 2015. 8. 28. 피고 D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내역 금액 비고 퇴직금 15,531,030원 퇴직소득세 공제후 금액 2017. 11. 급여중 미지급분 500,000원 11월급여 중 미수령액 2017. 12. 급여 미지급분 2,114,770원 공제 후 금액 2018. 1월 급여 2,300,000원 1.9. 까지 퇴사하라는 권고받음. 하지만 2월달까지 일해달라 요청했음으로, 1월 급여를 책정 국민연금 2017. 12.까지 미납부분 2,836,460원 16개월 체납분 급여에서 공제했으나, 현재 체납상태 국민건강 2017. 12.까지 미납부분 978,000원 15개월 체납분 급여에서 공제했으나, 현재 체납상태 2017. 1~12. 미지급식대 등 1,800,000원 개인경비 지출 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정산하여 주지 않았음. 2015. 9. 9. E(F)대위변제금 11,000,000원 2018. 8. E라는 곳에서 법인의 통장에 압류가 들어옴, 이를 원고 B가 대위변제하고 법인통장압류 해지 후 추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미지급하였음. 합계 37,060,260원
다. 원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서 경리과 과장으로 2011. 5. 17.부터 2018. 1. 9.까지 근무하였고, 미지급 임금 등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
B는 위 미지급 임금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D은 원고 A에게 2015. 10. 29. 1,600,000원, 2015. 12. 31. 11,600,000원, 2016. 1. 5. 10,000,000원, 2016. 2. 5. 10,000,000원, 2016. 7. 9. 2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