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및 동종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2011. 10. 6.경부터 2015. 2. 5.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가.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7,000만원 (월 급여 400만원 및 년 상여금 400%) 주장 2011. 11. 5.경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피고 회사는 임원인 대표이사의 월 급여를 400만원으로 정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급여로 290만원만 지급받았고, 매년 400%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상여금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미지급 급여 8,760만원{=110만원(400-290)×36} 및 미지급 상여금 4,800만원(=400만원×4×3)을 지급받아야 한다.
다만 이 중 피고 회사가 2012. 1.경부터 2013. 10.경까지 22개월간 매월 판공비 및 유류비로 8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합계액인 1,760만원을 차감한 7,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7,469만원 원고는 2015. 2. 5.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부당하게 해임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잔여 임기 동안인 2015. 2. 6.부터 2017. 3. 24.까지의 보수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월 급여가 400만원이므로 잔여 임기 25개월여 남짓 동안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7,469만원만 청구한다.
다. 미지급 퇴직금 55,309,842원 원고는 1998. 10. 11.부터 2011. 12. 31.까지의 퇴직금 65,926,207원, 그 다음날부터 2017. 3. 25.까지의 퇴직금 27,908,676원에서 2013. 12. 28. 지급받은 퇴직금 3,500만원 및 2015. 2. 27. 지급받은 퇴직금 3,525,041원을 차감한 55,309,842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월 급여가 400만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