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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2 2018나50140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미지급 급여 138,393,732원, ② 퇴직금 939,129,120원, ③ 대여금 46,788,776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에 대한 ① 미지급 급여 138,393,732원 중 48,393,732원에 관한 청구 및 ② 대여금 46,788,776원에 관한 청구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미지급 급여 청구 및 퇴직금 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전부 승소부분인 위 대여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미지급 급여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부터 제7면 제13행까지의 “다)”항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원고가 급여 감액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회생법원의 조정에 따라 대표이사인 원고의 급여를 월 500만 원으로 감액한 것을 전제로 2016년 3월분 급여지급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를 허가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0, 3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5. 8. 16. 원고의 급여가 월 500만 원인 것을 전제로 회생법원에 2016년 4월분 급여지급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사실, ② 2009. 12.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F은 2016. 10.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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