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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16 2015가단1635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 A은 2012. 4. 16. 피고 대표이사 D와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투자자 원고 A은 음식물 처리기 제품 개발 목적과 제품 대금 목적으로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음식물 처리기 샘플 완성 기한은 2012. 7. 15.까지이다.

기한 내 샘플이 완성되지 않을 시 투자금 1억 원은 회수하고, 피고로부터 받은 주식은 반환한다.

원고

A는 2012. 4. 17. 피고에게 1억 원을 위 D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건넸다.

원고

B은 2012. 12. 12.부터 2013. 1. 31.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자신이나 주식회사 E(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함)의 계좌에서 피고나 피고 대표이사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돈을 건넸다.

원고들은 2013. 1. 13.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

음식물 처리기는 완성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 발행주식의 각 10%를 보유한 주주로 피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에게, 원고 A은 피고에게 음식물 처리기 개발 및 납품 선급금으로 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은 대여금으로 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설령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음식물 처리기 개발 및 납품을 못 하는 경우 반환의무가 있는 투자금이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음식물 처리기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투자금으로 위 각 1억 원을 받았고, 원고들의 투자금은 전부 소멸하였다.

판단

원고

A과 피고의 약정의 의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 A은 피고의 음식물 처리기 개발 및 납품에 1억 원을 투자하되 다만 음식물 처리기 개발 및 납품을 못 하는 경우 투자원금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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